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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86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31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2742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2618호,2015.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