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7.30][제7조에서 이동 <2013.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7.30][제7조에서 이동 <2013.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