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9.29>
[본조신설 2017.5.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시ㆍ도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9.29>
[본조신설 2017.5.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