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출석한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출석한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