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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4조(조정서의 작성)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조정에 참여한 조정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임차주택 소재지

4. 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조정내용(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를 포함한다)

6. 작성일

[본조신설 2017.5.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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