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6제5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13.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