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8조(청문)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38 (Hearings)
사업승인권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The project approval authority shall hold a hearing to revoke approval of project implementation or approval of change under Article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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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