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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16.4.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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