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2백5십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2백5십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