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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단장 및 부단장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11.20, 2017.9.5>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단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사업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9.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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