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청문)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38 (Hearings)
평택시장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Mayor of Pyeongtaek City shall hold a hearing when intending to revoke approval under Article 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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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