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0945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기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최초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