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지원금의 지급 기간)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무급휴직 기간의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27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무급휴직 기간의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27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