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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유치지역의 선정 및 지원 › 제2절 유치지역의 지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24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etc. through Support Projects)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및 재단(財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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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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