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