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유치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국가는 유치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