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14 (Priority Employment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