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2.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및 농수산물 판로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