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8.29][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7.6.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8.29][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7.6.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