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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on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of Large Enterprises in E-Learning Business)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대기업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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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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