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6.1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6.1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