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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964호,2023.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