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2.1.6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2.1.6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