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6조(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법 제201조제7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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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법 제201조제7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