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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2편 사건의 수리 › 제2장 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조(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의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가 필요한 사건(이하 "입건전조사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한다.

1.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접수한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따라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로서 수사 개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97조의5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통보한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따라 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신고 또는 제보,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 요청이 있는 경우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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