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7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허가서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장"은 "허가서"로 본다.
③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 또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