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7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은 별지 제14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3항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