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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4장 그 밖의 수사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4조(증거보전의 신청)

① 수사관이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8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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