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