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