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