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