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4>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중소기업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