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승인의 취소)듣기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