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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신사업의 분야)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Business Conver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2 (Fields of New Businesses)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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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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