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5(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중소기업은행은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은행은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