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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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