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듣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