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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12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7호,2018.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8조 중 "재무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712호,1969.8.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