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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18> 및 <19>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3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69조제1항제2호"를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한국은행법) <제11051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의 제목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예금지급준비금(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으로 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를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로 한다.

<6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065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0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28조, 제33조제9호 및 제37조제2항 단서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9조 중 "주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조치를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을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제46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를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으로 한다.

제46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75>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7717호,2005.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3호,2003.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산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부터 적용한다.

③(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6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44>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ㆍ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ㆍ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ㆍ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ㆍ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ㆍ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5373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산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장 및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ㆍ집행간부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이 법에 의한 은행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되, 동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467호,19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주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299호,1980.12.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5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7호,1975.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2호,1973.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그 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은 계속 그 효력이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원의 임기로 하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988호,1968.3.7>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2호,196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1961.7.1>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주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중소기업은행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얻었을 때에는 즉시 정부와 제54조의 정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불입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④제3항의 자본금이 불입되었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제3조 중소기업은행의 업무개시일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4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5.12.22>

제5조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는 자본금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1좌당 금액의 인상으로 1좌당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출자에 대하여는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1964.12.31]

제6조 삭제<19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