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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은행법 › 제3장 임직원

중소기업은행법 제29조(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① 은행장 또는 제25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전무이사ㆍ이사는 그의 이익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할 다른 전무이사ㆍ이사가 없을 때에는 감사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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