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의4(지급준비금)
중소기업은행의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1.9.16>
[전문개정 2010.3.12][제목개정 2011.9.16]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은행법 › 제4장 업무
중소기업은행의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1.9.16>
[전문개정 2010.3.12][제목개정 2011.9.16]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