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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은행법 › 제1장 총칙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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