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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4(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6.25]

시행 2023.8.8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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