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공공구매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담당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