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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자의 수주ㆍ발주에 관한 거래 알선

2. 제1호의 거래 알선을 위한 관련 업체에 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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