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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1.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1.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수출액 기준이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12.6>

1. 최근 3년간의 수출증가율

2. 수출시장규모

3. 최근 3년간의 시장점유율 및 그 확대 가능성

4. 경쟁국과의 기술ㆍ가격 비교우위

5. 중소기업 수출 비중

④ 삭제 <2011.12.6>

⑤ 삭제 <2011.12.6>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지정을 위한 신청 및 지정의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6,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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