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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외국인전문가의 지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47 (Guidance by Foreign Experts)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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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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