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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1 (Designation of Training Implementing Institutions)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A어 training트r레이닝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perform퍼f폼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raining트r레이닝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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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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