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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2(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73-2 (Dismissal of Members and Withdrawal of Designatio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4조의12제2항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12 (2) 10 or오 11 or오 Article아터클 73 (1)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owing오우잉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②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1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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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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